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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11번가, G마켓, 옥션이 소비자 유인 행위를 벌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이유를 각사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알렸다. = 이윤형 기자 |
[프라임경제] 지난 29일, 오픈마켓 3사 사이트에는 위에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팝업창이 뜨더군요. 우연히 들어갔다 발견한 공지에서 오픈마켓에 대한 신뢰가 더욱 떨어졌고 동시에 불쾌한 감정마저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플래닛의 오픈마켓 11번가와 이베이코리아의 G마켓과 옥션이 소비자 유인 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G마켓과 11번가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인기도 등 상품 정렬 기준과 상관없는 상품을 우선 노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했다는 이유에서죠.
예전엔 저도 오픈마켓을 통해 물건을 자주 구입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사용한 후부터 소셜커머스를 이용하게 됐죠. 접근성도 좋은데다 '파격가'를 선보인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광고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픈마켓을 이용할 때마다 쉴 새 없이 따라오는 팝업과 자동적으로 내려받게 되는 프로그램을 지우며 곤혹을 치른 적이 많았죠. 한두 번이야 그려러니 하겠지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의도와 관계없이 펼쳐지는 불필요한 광고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픈마켓에 등을 돌렸고, 저와 같은 소비자들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픈마켓은 허위·과장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로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로 밀려드는 홍수는 잠시 막았지만 인터넷 쇼핑이 대세로 떠오른 만큼 제2·3의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은 농후할 것입니다.
이번 오픈마켓들의 인기상품 조작행위도 '머니 게임'에 따른 결과였죠. 인기도순, 베스트셀러 등 코너를 운영하며 실제 인기도나 판매량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중개 의뢰인이 자사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했는가 하면,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해 가격이 높은 상품을 먼저 전시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마케팅 비용을 들인 '광고상품'에 기만당했다는 사실이 얄궂게만 느껴집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픈마켓 공간에서 소비자 기만행위는 잠시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타의에 의한 강제적 눈가림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이용자들을 위해 오픈마켓 스스로 깨끗하고 공정한 운영에 앞장서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