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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휴대폰·이동기지국에 '전자파등급제' 시행

임혜현 기자 기자  2014.07.31 13: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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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8월2일부터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등급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파등급제는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휴대전화의 전자파등급은 2개의 등급으로(1등급은 0.8 W/kg이하, 2등급은 0.8~1.6W/kg이하) 분류하며, 측정값 또는 등급을 표시하도록 한다. 1.6W/kg라는 수치는 전자파흡수율의 인체보호 기준값으로, 이 수치보다 같거나 낮은 수준의 전자파흡수율이 측정되는 경우 인체에 안전하다.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며, 측정값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하반기부터 국내에 신규 출시되는 휴대전화 모델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