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치매환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고객이 직접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내달 1일부터 치매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어르신들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도 가정법원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 동의를 받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성년후견제는 질병이나 장애·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 시 제출했던 서류들도 간소화했다. 기존 연금 가입자들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해 주민등록등본 등을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사가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확인하면 된다.
또한 앞으로는 고객 선택권 확대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에서도 담보주택 가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담보주택 감정평가는 한국감정원에서만 해왔다.
HF 관계자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