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이주노동자에게 출국 이후 14일 내 지급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을 두고 임금청구권 침해 논란이 거세다.
앞서 지난 22일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요건을 정비하고, 휴면보험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출국만기보험제도는 불법체류자 방지와 귀국 후 안정적인 정착 등을 고려해 설계됐으며 사용자에게는 퇴직금 일시 지급 부담 완화, 외국인에게는 퇴직금 보장을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불법체류자 사전예방은 꼼수일 뿐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청구권 침해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일부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입을 모아 "이번 법률 개정안이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불법체류 사전예방은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출입국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일갈했다.
실제 근로기준법 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에 대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등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출국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액' 정산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출국만기보험금은 기본급 중 일정 비율을 보험회사에 적립하는 것으로, 통상 퇴직 시점의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은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산해 왔다"며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에 받을 때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사용자에게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정산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부경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우선 이주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을 적용받는다"며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을 동일하게 본다는 전제에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이는 명백히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출국만기보험금제도는 설계될 때부터 이름처럼 출국을 전제로 만들었고, 이번 개정안은 일정을 정하지 않았던 운영상의 실수를 바로 잡은 것이라는 부연이다.
아울러 김 사무관은 차액 부분에 대해 "차액분은 출국 전 정산 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혹시나 사업주가 차액을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보험사업자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차액을 서면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를 신설해 차액 청구와 지급을 강화했다"고 첨언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과정상 생계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지도 모를 상황을 대비해 적립된 출국만기보험금 중 1/2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