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진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인가 용역을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드러났다.
최근 공개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는 진곡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배수시설 우수관 자재를 파형강관에 맞춰 설계한 후 800mm 이상의 5815m흄관으로 변경했다.
주요자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시공성 등을 검토하고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담당자는 상급자에게 구두로만 보고한 상황에서 시공회사에게 변경 시공토록 한 후 2013년 4월 실정보고 승인했다.
이 결과 공사비 1억100만원 상당이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특정조합의 생산자재로 변경하면서 경제성 등은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도시공사는 지난 2010년 9월 광주광역시와 협약을 통해 '진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11년 6월 A건설 외 1개사와 도급액 710억2600만원에 계약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부당하게 설계변경 처리했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용역을 별도 발주해야 함에도, 도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용역사 선정,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 수행 등에 관여해 직접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도시공사 개발사업팀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설울타리를 과다 설계해 예산을 낭비를 야기했다. 가설울타리는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명기된 지점과 폐기물 야적장 구간에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나 별도 1272m 구간에 추가로 울타리 설치를 계획해 1억3000여만원을 과다 계상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과다 계상된 1억3134만원(제강비 포함) 상당을 감액조치할 것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공무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안전행정부 지적 이후 조치계획서를 감사실에 제출하고 설계변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