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과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사업주가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어느 한 기관만 방문해 신고하면 신고 접수기관에서 신고 내용을 다른 부처로 전송해 양쪽에 모두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지난달 30일부터 형식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경우 '근로계약 해지'나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등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와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선사항은 정부의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고,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성과보고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1년 10월에 온라인 신고가 일원화된 이후 이번에는 방문·팩스 등 오프라인 신고도 간소화해 사업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간소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기준 13만5000명의 고용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57억5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유사 내용의 중복신고와 외국인성명표기방식 등 국민불편 해소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함께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