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서면 근로계약·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꼼짝마'

고용노동부, 8~9월 도·소매업·음식점·건설업 대상 집중 점검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7.30 15:10:4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서면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과 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화 이후 서면 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현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건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서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만큼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노·사·민·정 협력선언 및 관련 사업주 단체와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통해 제도 안내와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서면근로계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부문이 남은 상황을 고려해 계도 및 점검을 병행키로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각 지방에서 업종별 예비점검대상 사업중 풀(10배수)을 구성해 점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그 일부를 점검함으로써 4000여 개소의 점검 물량의 10배에 달하는 4만여개소에 계도 효과를 거둔다는 복안이다. 
 
점검 내용도 서면근로계약과 최저임금에만 집중하는 패트롤점검으로 감독의 효율성을 높였고, 사업주도 근로자 명부와 서면근로계약서만 준비하면 손쉽게 점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점검기간은 내달 1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와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에 대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사업장 풀(10배수)을 구성해 사전 통보 후 패트롤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24시 편의점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 점 등 프랜차이즈업체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 4000여개소다.
 
특히 이번 점검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조치 기준을 강화해 제재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 간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며 "도소매·음식업·건설현장 등 취약 부분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