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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무심코 맡긴 발렛파킹, 사고 때 책임은?

정수지 기자 기자  2014.07.30 14: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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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레스토랑, 가게, 백화점 등을 방문할 경우 발렛파킹(Valet parking) 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발렛파킹은 서비스업계의 주차서비스, 즉 대리주차를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발렛파킹이 보편화하면서 사고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인도의 한 호텔에서는 현지 사업가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발렛파킹하던 직원이 콘크리트 벽에 충돌하는 악몽 같은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사고가 난 차량은 인도에서 50만달러, 약 5억원에 거래 중이며 자동차 수리 견적으로 32만5000달러, 약 3억3000만원이 책정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국에서 발렛파킹을 맡긴 후 주차요원이 사고를 냈을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발렛파킹영업소가 책임을 물게 됩니다.
 
발렛파킹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주차요원에게 자동차 키를 건네는 동시에 그 차에 대한 책임을 주차요원에게 전가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차 키를 건넨 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차주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발렛파킹 업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차요원이 낸 사고는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죠.
 
법적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로, 자신이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발렛파킹영업소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소에서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한 뒤 사고를 낸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구상권은 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자신이 변제했을 때,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차주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발렛파킹을 맡기기 전 해당 직원이 영업소의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아 자신이 발렛파킹을 맡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 안에 고가의 제품, 현금 등은 방치하지 않고 액세서리나 휴대용 기기 등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죠.
 
발렛파킹과 비슷한 대리운전의 경우는 어떨까요? 운전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대리운전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대리운전의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운전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보험 가입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