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은 근로계약서 사용 장려를 위한 공동 캠페인에 돌입하며 아르바이트생 권리 지킴이로 활약할 계획이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근로계약서 사용에 익숙지 않은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고용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근사해!(근로계약서를 꼭 사용해요)' 캠페인을 공동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생들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안전장치로 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을 세세히 명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근무자를 고용하는 대부분 사업장은 근무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근무자들은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오는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때 고용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 |
||
알바천국과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서 사용 장려를 위한 '근사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 알바천국 |
한편 알바천국과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근사해' 캠페인에서는 '근사한 꿀알바를 위한 김우빈의 조언'을 콘셉트로 근로계약서 다운받기, 최저임금 퀴즈 맞추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3가지 이벤트로 나눠 청년들의 대거 참여 효과와 근로계약서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벤트는 알바천국 홈페이지 웹과 모바일에서 내달 17일까지 동시 실시되며, 보다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소년 근로정책 페이스북·블로그, 청소년과 대학생이 많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CGV 영화예매권(1인2매) 100명, 베스킨라빈스 쿼터 아이스크림 100명,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50명까지 총 250명에게 행운이 돌아간다.
최인녕 대표는 "청년들이 대거 아르바이트시장에 뛰어드는 여름방학에는 부당대우 사례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는 임금체불 등에 대한 구제 수단이자 근무환경을 보장해주는 증명서이므로 근로시작 전 필히 작성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