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효율적 운영과 예측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험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돼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말까지 총 370품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중 344품목을 합의했으며, 이를 통한 약제의 보험 재정절감액은 1452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해 협상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협상대상 선정기준 변경(품목별→동일제품군) △협상대상에 대형품목(전년대비 청구액 10% 및 50억 이상) 추가 △협상유형 간소화(4개 유형→3개 유형) △협상 결렬 시 약가인하 지연으로 인한 재정 지출분 환수조항 신설 등이 담겨있다.
건보공단은 제도개선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상 유형 △유형별 청구액 분석기준 △협상참고가격의 산정 △협상 결렬 시 재협상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번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의 제정을 통해 협상의 예측성과 투명성이 강화돼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됐으며, 향후에도 제약사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