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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피담보채무 확인서' 전 금융권 확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조, 담보범위 확인 필요

김병호 기자 기자  2014.07.29 16: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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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감원은 부동산의 담보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제도를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실시한다.

금감원은 29일 부동산 매매시 분쟁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국민·기업은행에서 시행 중인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의 서면 발급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담보제공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 통보받은 특정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매매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현장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상기 확인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매수인은 금융회사로부터 상기 확인서를 제공받아 담보범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2년 7월 시행된 '은행의 포괄근저당 일괄해소 및 피담보채무 범위 축소 시행'을 통해 은행의 기존 포괄근저당을 일시에 해소하고, 피담보채무를 축소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