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위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을 마련해 29일 행정 예고했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추가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월중 개정안을 확정·고시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약 1년간 미래부·10여개 인터넷접속사업자 및 KISDI·ETRI 등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연구반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상호접속은 특정 통신사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 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유·무선망 상호접속과 유선기반의 인터넷망 상호접속으로 구분된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ISP) 간 트래픽 교환을 위한 인터넷망 간 연동이다.
현행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유선 인터넷망 사업자 간에만 적용되고 무선 인터넷망(이통사 인터넷망)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미래부는 LTE 보급 확대 및 무선인터넷 활성화 등에 따라 인터넷 상호접속 범위에 무선인터넷망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에 이통사는 도매접속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 권리와 접속제공 의무, 이통사 인터넷망 접속 이중화와 차단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표준 인터넷접속조건을 도입한다. 대형 ISP의 일방적인 계위 평가·운영을 배제해 대형 ISP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견제한다는 것. 이를 통해 미래부는 모든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망 투자 확대에 따른 계위상승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 사업자에게 인터넷망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현행 계위 고착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접속통신료 정산 방식이 변경된다. 인터넷망 사업자 간 주고받는 통신망 이용대가인 접속통신료의 경우 하위계위는 상위계위에게 용량 단위로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동일계위 간은 상호 무정산이 적용되고 있다.
동일계위 사업자 간 무정산 제도는 인터넷망 이용사업자가 접속 상대 인터넷망에 트래픽을 유발해도 상대편 사업자에게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접속 상대사업자는 트래픽 처리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
이에 미래부는 현행 무정산 방식을 상호정산 방식으로 변경,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기반을 제공해 인터넷망 사업자의 투자유인을 제고할 예정이다. 사업자 간 용량 기반 정산은 트래픽 사용량 기반 정산방식으로 전환, 접속이용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실제 사용한 양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접속비용을 부담한다는 것.
인터넷망 접속통신료는 정부가 직접 대가를 산정하지 않고 사업자간 개별 협상을 통해 정산된다. 접속료 정산은 현행과 같이 사업자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해 진행하되, 정부는 △통신망 원가 △경쟁상황 △기술발전 △트래픽 증가 추이 등을 고려, 호 유형별로 합리적 접속료 산정방식을 2015년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자율협의로 트래픽량 측정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 측정결과는 접속료 정산자료로 활용된다. 트래픽 측정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자·호유형별 트래픽 정보를 측정·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산소도 별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