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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체납 건보료 자진납부 시 '부당이득금 면제'

건보공단, 급여제한자 149만명…1조8378억원 체납·공단부담금 2조7146억원

하영인 기자 기자  2014.07.29 1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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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달 1일부터 11월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이하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 납부를 면제받게 된다. 부당이득금은 체납자가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내면 보험료 체납에 따라 급여제한자의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했던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 자진납부대상인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이며 이들 체납보험료는 1조837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완납할 때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7146억원에 이른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급여제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제한자가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