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추민선 기자 기자 2014.07.29 09:15:34
[프라임경제] 유통-판매·판촉, 빛과 그림자 "관행이면 그만?" 上에 이어 下에서는 유통 아웃소싱 분야 중 의류와 마트에 대해 짚어봤다. 의류에서는 높은 수수료와 관리비 리스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됐다. 또 마트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무기계약직 전환이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아웃소싱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마트의 경우 지난해 대규모 위장도급이 적발돼 대규모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당시 아웃소싱 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아웃소싱업체뿐만 아니라 사용업체까지 피해를 입는 이유는 파견법의 잘못된 이해와 관행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웃소싱업체 관계자는 "판매·판촉에서는 파견법을 어떤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며 "판매·판촉에 대한 구분이 세분화 돼 있긴 하지만 더욱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류-완전도급 운영…의류 아웃소싱
유통아웃소싱 중 의류분야는 완전도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류분야 역시 초기에는 단순히 인원만 투입하는 단순 업무에 그쳤다. 그러나 패션자체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다 보니 판매인 역시 전문성을 필요로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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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아웃소싱은 공급업체의 자본이 투자되기도 하고 특정 매장자체를 직접 아웃소싱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도급비 역시 매출실적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네이버블로그 캡처 |
때문에 매장마다 일명 샵마스터(이하 샵마)를 배치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무엇보다의류 아웃소싱은 인력투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장 전체를 직접 맡아서 운영 중이다. 또한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시설 등도 투자하기 때문에 대리점 운영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처럼 아웃소싱사의 자본이 투자되기도 하고 특정 매장자체를 직접 아웃소싱받아 운영하는 만큼 도급비 역시 매출실적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매출실적에 따라 수익을 나눌 경우 매출이 저조한 아웃소싱업체는 적자에 시달리게 되고 사용사의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더욱 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 또한 홍보와 마케팅까지 아웃소싱업체가 진행해야 하는 등 투입되는 자본 역시 부담으로 작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한 의류아웃소싱업체는 불과 2~3년전만 해도 12~14%의 수익률을 보였지만 최근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수익율이 8%대로 급격히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사용업체 비용절감에 대한 압박이 아웃소싱업체에게 내려온 것은 당연지사고, 시장에 진입한 업체들이 늘면서 가격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도급단가가 내려가는 결과를 초래해 더욱 난항에 빠진다는 토로로 들을 수 있었다.
반면, 또 다른 의류 아웃소싱업체는 반대 의견이다. 완전도급 방식으로 운영되는 의류분야는 책임소재가 분명해 사용사와의 문제 발생이 적고, 처음 정한 매출목표액을 80%이상 달성하면 사용업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류분야의 수익률은 10%대를 웃돈다고 제언한 것.
이외에도 로스(손실)에 대한 부분은 인정 로스율을 제외하고 5:5방식으로 서로 부담하거나 100% 아웃소싱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 의류업체 대표는 "기존에는 인력 도급운영이었지만 현재, 매출달성에 비중을 둔 협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인력수급에만 그친다면 의류아웃소싱업계는 살아남기 힘들어 새로운 시스템 개발과 전문성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트–위장도급 판결 후… 판매·판촉 난항
아웃소싱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형마트 아웃소싱산업은 지난 1993년11월 국내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설립된 후 롯데마트(1998년4월), 홈플러스(1997년9월)가 잇달아 문을 열면서 유통아웃소싱의 대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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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형마트들은 위장도급 적발 후 적발인원 모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와 더불어 대형마트들은 인력도급 방식에서 매출성과 중심의 도급운영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하영인 기자 |
하지만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유통분야 아웃소싱은 많은 규제로 인해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사이를 오가고 있다.
유통분야의 가장 큰 사건은 지난 1월 이마트에 내려진 위장도급 적발이다. 이마트를 시작으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백화점까지 이어져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갑작스런 위장도급 적발에 업계는 동요했다. 몇 해 전만에도 합법으로 인정받아 운영하던 사업장이 한순간에 날아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아웃소싱 관계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지나친 정규직전환 정책이 화를 불렀다"며 "파견법 상 직접지시 등 불법의 소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업계의 잘못도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이마트를 중심으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위장도급 적발 인원을 대형마트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소속만 변경됐을 뿐, 처우나 급여 등에는 달라진 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무기계약직에 전환된 캐셔직원은 "정규직이지만 승진, 임금상승,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은 아웃소싱 소속일 때와 다른 것이 없다"며 "오히려 괴리감만 커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대형마트 내 소사장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발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장도급 적발을 피할 수 있다. 한 아웃소싱업체는 대형마트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마트 내 입점한 매장과 1:1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지나친 파견규제는 오히려 산업 발전의 저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독"이라며 "산업 특성 상 이직이 많고 운영인력이 대규모로 움직이는 만큼 고용의 유연성과 고용창출을 위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화·청소·경비·시설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는 아웃소싱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막혀있는 상태며 계약이 해지된 아웃소싱업체들은 필요 인원에 대해 채용대행만 진행하고 있다. 고정수입이 아닌 단기성 수입에 불과해 아웃소싱 업체들은 운영이 힘들어진다는 역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대형마트의 강제휴무,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매출이 하락해 아웃소싱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전언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형마트들은 시간제일자리, 4~7일정도의 단기성 행사를 주로 실시하고 있다. 매출이 집중되는 시간에만 판촉행사를 진행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정부시책에도 부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인력중심으로 진행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매출중심으로 운영방식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원이 몇 명 투입했는지 보다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항상 고정인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 뒤따른 것.
이 같은 대형마트의 방침에 따라 아웃소싱 업체들은 스팟성 행사에 필요한 인원을 투입하는 정도에 그쳐 예전 만큼의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침체된 아웃소싱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완전도급방식의 확산을 위해 아웃소싱업체가 스스로가 먼저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솔루션 개발과 투자에 집중하고 인력투입에만 치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자성이 섞인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