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해 9월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 시, 부부한정, 가족한정 등 특약의 피보험자 가입경력을 인정하는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가 시행됐다. 그러나 실제 등록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며, 저조한 가입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8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중 체결된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건수에서 가입경력 인정대상으로 등록한 비율은 17.7%라고 밝혔다.
보험가입경력은 기명피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인정하되, 관공서나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군대에서 운전병 근무 기간,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기간도 인정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선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자 1명을 지정해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보험가입 때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며, 이후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를 정정하더라도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시점부터 가입경력이 인정된다.
특히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등록·정정이 불가능하므로 지난해 9월1일 가입자들은 올해 8월31일까지 등록·정정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최초 가입할 때, 기존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 경력만 인정하고 다른 피보험자는 실제 운전을 하더라도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할증료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소형승용차 기준 보험가입경력 요율은 3년 이상이 100%, 2년에서 3년 108%, 1년에서 2년 110%, 최초에서 1년 미만 138%다. 이를 통해 지난해 9월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 제도를 통해 가입경력을 인정받았을 때, 최초 가입 시 최대 38%까지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 정보주체(가입경력 인정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에도 '가족' 중에서 지정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