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일본의 하트빌딩(Heart building)처럼 장애물이 없는 건물이 우리나라에도 생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와 복지부가 도시 전체나 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는 거리·시설물이 장애인·고령자 등이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인증해 주는 제도다.
인증은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제도위원회를 두고 인증기관 지정, 평가기준 마련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개발 구상이나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데 있어 불편을 없애고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되어 선진국 수준의 배리어 프리 생활환경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