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80만원에서 100만원을 넘나드는 가격 탓에 2년 노예계약을 맺고 구입한 휴대전화를 10개월 만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탓에 주변의 질타의 목소리는 더욱 거셌습니다.
혹시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전화를 걸어보고 문자메시지도 수차례 보냈지만 휴대폰 습득자는 감감무소식이더군요. 관리에 소홀했던 제 탓을 할 수밖에요.
제 경우와 같이 휴대폰을 분실한 뒤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습득자는 분실자와 통화를 통해 휴대폰을 돌려주기도 하는데요. 이때 사례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사례금을 요구하지 않아도 먼저 사례비를 준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고가의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느니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죠. 그렇다면 휴대폰 분실 시 적당한 사례금은 얼마일까요?
대부분의 분실자는 5만~20만원 정도의 사례비를 지급하는데요. 유실물법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습득자에게 유실물 가치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5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2만5000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사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례금이라는 것은 원래 도의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적정한 합의 하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습득자 또한 부지기수인데요.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휴대폰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금과 상관없이 습득자는 주인에게 휴대폰을 돌려줘야 처벌받지 않는데요. 돌려주지 않거나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미 말했다시피 대상은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뿐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실수로 놓고 간 물건,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등 우연히 자신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인 만큼 휴대폰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취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휴대폰 분실 시 유실물센터 게시판에 직접 분실신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게시판의 글과 연락처를 보고 "휴대폰을 주웠으니 택배비와 사례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며 연락했다가 돈만 챙겨 달아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실물을 보관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직접 만나서 건네받거나, 습득자로부터 사진을 통해 분실물을 확인하는 등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분실하고 한동안 가슴이 아픈 이유는 단지 휴대폰이 고가여서가 아니라 담긴 사진과 동영상, 주소록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추억이 담겨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실 휴대폰 습득자들 역시 이 같은 마음을 이해해 앞으로는 꼭 주인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