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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스카이인베스텍·내외에셋투자자문 '징계'

업무정지 3개월·과태료 5000만원·기관주의·문책경고 결정

김병호 기자 기자  2014.07.28 15: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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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과 내외에셋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사항을 확인해 이에 따른 징계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28일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과 내외에셋투자자문㈜ 등이 각각 전문인력요건 유지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실과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 계열회사 발행 증권 소유제한 위반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에는 업무 전부정지 3월 및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내외에셋투자자문㈜에게는 기관주의 및 과징금 5억600만원을 부과, 관련 임직원에 대해 문책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과 내외에셋투자자문㈜의 징계 수위는 지난 7월16일 금융위원회 의결에 의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