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업계가 암울하다 못해 초상집 분위기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초대형 과징금을 부과받은 탓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건설업계 담합사건 중 가장 큰 규모며, 역대 담합사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또한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 시정명령과 함께 담합에 적극 가담한 15개 업체와 7개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09년 6월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길이 184.5㎞(오송~공주~익산~정읍~광주송정)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8조3500억원에 이른다. 그중 적발된 입찰담합 규모는 3조9564억원이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 '빅7'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를 분할 낙찰받기로 계획하고, 각 공구별로 들러리를 세운 뒤 사전 합의한 입찰가격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빅7' 대형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이며, 들러리를 선 곳은 포스코건설을 비롯해 △두산중공업 △동부건설 △한신공영 △풍림산업 △계룡건설산업 △고려개발이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치로 건설사들이 내야하는 과징금은 총 4355억원으로, 그 중 삼성물산이 가장 많은 557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대림산업 492억원·현대건설 380억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