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참여연대는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22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내 대기업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기금이 앞으로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키로 의결하자 크게 환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위험으로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되 보유 지분율이 1% 미만일 경우 의결권을 굳이 행사하지 않기로 했으며, 기금운용본부내 투자위원회가 의결권을 행사하되 보유 지분율이 3% 미만인 경우 담당 팀장이나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은 보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채택된 지침이 없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외부감시가 불가능했다”며 “하지만 의결권 행사기준이 수립됨으로써 이제는 이러한 비판과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반겼다.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그동안 재계와 야당으로부터 ‘정부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사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해 간섭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참여연대는 특히 의결권 행사에 따른 기업들의 반발을 의식, “이번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추천한 각계 전문가들이 8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사용자, 근로자 등 각 가입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라며 “재계도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채택한 행사지침과 이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행사지침을 살펴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등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들이 다수 보여 우려된다”면서 “이러한 문구가 확대 해석돼 주주가치가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배대주주나 경영진에게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빌미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전제한 뒤, “연금가입자와 수혜자들의 이익이 정부의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자체의 지배구조가 개편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 4조7000억원을 투자했으며 이 가운데 국내 30대 대기업 중 21개 기업에서 5대 주주 이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은 포스코(지분율 3.06%)의 1대주주, 삼성전자(3.02%)의 2대 주주로 돼있으며, 올해 상반기 찬성 1286건, 반대 35건 등 총 1343건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다음은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대한 주요내용.
행사방향: 연금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선관주의 의무를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토록 함
행사대상: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되 보유지분율이 1/100 미만인 경우에는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본원칙: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찬성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반대, 중립 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함
의사결정주체: 공단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행사하되, 보유지분율이 3% 미만이고 보유비중이 1%미만인 주식은 담당 팀장 및 본부장에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이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시는 행사후 14일 이내에 사후공시토록 하되, 의결권 행사지침과 개별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반대시 이유를 명시한 행사내역을 공개하도록 함
검토주기: 기금운용위원회는 이 지침을 매년 검토하되, 필요시 검토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은 합병 및 영업양수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함
사외이사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안에 찬성하되,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이사회 참석율이 저조하거나 회사 및 계열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일정기간 동안 있으면 반대하는 것으로 했, 보상을 주식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퇴직전에 매도하거나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하도록 함
이사 및 감사 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도록 하였고,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시장요인 배제 또는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함
“(가칭)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