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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산재장해인 고용사업주, 찾아갈 미지급지원금이?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부담 감소·근로자 직장 복귀 기회 제공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7.28 1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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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업재해로 여전히 장해를 겪는 사람을 다시 원래 직장에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는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이 제도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돼 올해 6월까지 산재장해인 1만2000명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41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연간 2300여명의 산재장해인을 계속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68억원의 직장복귀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했죠. 
 
근로복지공단(이하장 이재갑·이하 공단)은 이 같은 직장복귀지원금을 내달 14일까지 2011년 이후 청구하지 않은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찾아주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장해 1~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거나 치유 후 장해 제1급~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또는 다른 법령의 지원금 지원금 지급여부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네요. 
 
지원규모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720만원까지 지급되며, 고용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직정복귀지원금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공단은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잘 몰라 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업주가 많은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미지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단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지만 산재장해인을 계속 고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근로자 50명 미만의 3500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편 또는 개별 안내를 통해 '미지급 직장복귀지원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