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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재산신고 누락·축소 의혹 벗어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7.28 1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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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축소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신고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은희 광주 광산을 후보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 선관위가 권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축소 혐의와 관련한 새누리당 이의제기에 대해서 9건의 부동산 모두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상의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결정돼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 인터넷선거보도심위위원회는 "해당 보도는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 규정에 따라 등록대상으로 재산신고를 했지만 부동산 축소 의혹이라는 제목 등으로 과장 부각함으로써 마치 신청인의 재산신고에 하자가 있거나 고의로 축소할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인터넷보도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며 주의 조치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권 후보 남편이 수십억 대의 부동산을 재산신고하는 과정에서 축소했다는 특정언론의 보도에 따라 이날 선관위에 권 후보 재산 신고 누락·축소에 대한 9건의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