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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대전 단독택지 등 21필지 공급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3.27 15: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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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대전 단독택지 등 21필지 공급
 
한국토지공사가 대전노은2 택지개발사업지구 준주거용지와 단독주택용지 및 주차장용지, 대전가오지구 의료시설용지, 논산강산지구 단독주택용지, 대천역세권지구 준주거용지를 4월19일부터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추첨·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

대전노은2지구는 반석동, 하기동 일원 474천평 규모로 수용인구 약 2만8천여 명이 상주하는 대전시 북부권 신도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20분거리다. 대전지하철 1호선이 사업지구를 통과하고 호남고속도로 유성IC와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지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또 국도1호선이 지구를 통과한다.

대전노은2지구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는 67평~87평 규모에 예정가격은 평당 350~420만원선이다. 추첨분양하며 대전시 거주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한다. 준주거용지는 120평~164평 규모에 평당 400~500만원선, 주차장용지는 평당 290만원선으로 경쟁입찰로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

대천역세권지구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IC와 인접해 있고, 단지내 보령버스종합터미널이 위치하고 신대천역사가 건설 중이다.

논산강산지구의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는 65평 규모에 평당 92만원선으로 추첨 공급하고, 대천역세권지구 준주거용지는 138평 규모로 평당 140만원선에 경쟁입찰로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

대전가오지구 의료시설용지는 공급면적 6887평, 평당 150만원선으로 종합병원 건립이 가능하며 추첨으로 공급한다.

 한편, 추첨 및 입찰 참가자는 각 필지별로 추첨 및 입찰 참가 자격요건과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각 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전노은2지구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건물연면적의 40%이내 근린생활시설(일부용도 제외)이 허용되며 주차장용지는 건축물 연면적의 30%까지 근린생활시설(일부용도 제외)이 허용되나 지상1층은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접수부터 추첨까지 모든 과정이 토공 토지청약시스템(buy.iklc.co.kr)에서 이뤄지는 만큼 반드시 금융기관의 인증서가 필요하다. 4월19~20일 접수, 추첨·입찰 4월23일이다. 계약은 4월24~26일까지 토공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체결한다.

자세한 사항은 토공 홈페이지(www.iklc.co.kr)나 대전충남지역본부 고객지원팀(042-530-2684,2655,266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