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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NLL 대화록 전문 공개 판결

"수사 방법·절차 노출될 수 있는 정보 아냐"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7.27 12: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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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및 발췌록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일어나자 지난해 6월 국정원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및 발췌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결과 수사 절차 등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대화록 정보 공개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곤란해질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NLL 대화록 공개한 혐의로 고발당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무혐의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