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지 기자 기자 2014.07.27 10:57:40
[프라임경제]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상표권료·고문료 등의 수법으로 계열사 자금 56억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해진 해운 등 관계사 경영에 직접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과 세월호 참사 후 가족들의 도피 경로를 유씨를 통해 알아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