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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또 다른 불법광고 '눈에 띄네'

과태료 최고 부과금액 500만원 과태료 최고액 대폭 상향해야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7.25 17: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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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광주 상무지구 한국산업은행 사거리 대로변으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마다 불법 분양광고 홍보책자가 쇼핑백에 담겨져 매달려 있다.=김성태 기자  
24일 광주 상무지구 한국산업은행 사거리 대로변으로 식재된 가로수마다 불법 분양광고 홍보책자가 쇼핑백에 담겨져 매달려 있다.=김성태 기자

[프라임경제] 중흥건설이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 불법광고를 지속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중흥건설은 분양을 홍보하는 광고전단지를 쇼핑백에 담아 대로변 식재된 가로수에 매다는 등 볼썽사나운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은 관계기관의 지도와 단속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5개 구청 관계자들은 매일 오전부터 불법 광고물을 제거 중이지만 잠시 후 다시 그 자리에 다시 내걸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사들의 윤리경영 불감증과 지자체의 미흡한 과태료 부과 및 현실에 맞지 않은 과태료 최고액 등이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광고물 단속기간 중 한 업체당 최고 부과금액은 500만원이다. 현수막을 수천장 또한 수만장을 내걸어도 과태료 최고 부과금액이 500만원에 그쳐 과태료 최고액을 대폭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광역시와 산하 5개 구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사 과태료 부과현황은 한 업체당 수백만원에서 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부과 1위(?) 업체는 전국구 건설업체로 부상 중인 중흥건설(주택·산업)이며 3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여기에 중흥건설 등 계열사 아파트 분양대행을 맡은 (주)하랑이 6135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아 모두 9585만원에 달한다.

차순위는 △(주)대방건설 2123만원 △(주)한국토지신탁 1125만원 △광주건설 800만원 △광명주택(메이루즈) 637만원 △EG건설 625만원 △대광건설 600만원 △제일건설(풍경채) 536만원 △(주)진아건설 △모아주택산업, (주)운진종합건설, (주)리젠시빌주택 각각 500만원을 비롯해

△(주)도휘애드가, (주)엔티파크 각각 400만원 △호반건설(베르디움) 325만원 △한양애드가 300만원 △SK건설(뷰) 250만원 △서희건설(스타힐스) 150만원 △삼라건설 100만원 순이다. 또한 대림(e편한세상)건설, GS건설, 쌍용(예가)건설, 벽산건설 등 1군 건설사들도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