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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기자 |
[프라임경제] 어등산 골프장 사업자가 지난 2012년 법원의 강제조정안이 부당하다며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첫 변론이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어등산리조트 측은 지난 5월 광주지법에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어등산 리조트 측은 이번 소송에서 2012년 법원의 강제조정안 내용 중 일부가 부당하고, 광주시는 자신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요청했다.
특히, '소유권 이전' 문제와 관련 '강제조정 합의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아직까지도 소유권이 도시공사에 있어 수익성 악화와 유동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는 입장이다.
또, 어등산리조트는 9홀의 수익금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도론 한 협약도 골프장운영 적자가 심각하다며 당시 광주시와의 협약은 광주시의 강압에 의해 이뤄진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강제조정은 어등산리조트 측이 먼저 제안해 양측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소송제기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협약이 강압에 의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황당하다는 기색이다.
특히, 체육시설의 토지 소유권 이전 이행조건은 유원지 공영개발과 골프장 부분준공 이후 지적 공부정리 절차를 거쳐 가능하도록 조정 결정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행하기 힘들다며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 2012년 9월 골프장 허가를 놓고 벌인 양측 소송에서 골프장 운영조건으로 어등산리조트가 사들인 경관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광주시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광주지법은 골프장 27홀 가운데 대중제 9홀에서 생긴 순수익을 복지 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는 강제 조정 판결을 했고, 광주시와 사업자 측은 순수익과 관계없이 매년 2억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조정 결정의 핵심은 골프장 선 개장이며 애초 협약했던 테마파크 조성 없이 골프장을 먼저 개장한 것은 특혜이다. 법을 준수토록 강제해야 할 재판부가 규정을 위반한 쪽의 손을 들어줘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2차 변론은 다음달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