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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 심사해야

이경환 기자 기자  2007.03.27 15: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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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7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와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는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 금감위와 외환은행 이사회에 각각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만일 론스타가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될 경우,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보유 중 4% 초과분은 위법한 것이 되며, 4% 초과분은 당연 의결권이 제한되고 즉각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감위는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해 6개월마다 그 적격성을 심사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심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심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외환은행 이사회가 주총 전에 이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29일 주총에 참석해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