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때 구글 메일, 즉 지메일이 일각에서 인기 아닌 인기를 누린 적이 있었다.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부각된 결과였다.
실제 지메일은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데다 가입 때 개인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우리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및 추적도 어렵다. 구글은 우리 사법당국이 요청할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일정 부분 메일 내용 열람을 허용하나, 복잡한 공조 절차 등으로 인해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적다.
그런데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격일까? 이런 구글의 메일 신화(?)가 깨지고 오히려 더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 구글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내 눈길을 끌고 있는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포함한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의혹을 제기한 여파다.
이번 사건의 원고들은 "한국에서도 비정부기구(NGO)활동을 하면서 전 세계에 거주하는 활동가·전문가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원고들의 개인정보 및 지메일 사용내역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은 나날이 강해지나, 이를 깨고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살피려는 국가기관 등의 욕구 또한 커지고 있다. 구글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은 한국의 메일서비스를 피해 지메일을 쓰다가 오히려 더 큰 고민을 안게 된 해프닝이기도 하지만, 나날이 커지는 개인정보 관련 고민의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문제는 구글이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현황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소송까지 비화됐다는 점이다. 물론 구글은 스노든 폭로 이후 대책으로 지메일을 포함해 암호보안 체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계 도처에 산재한 많은 고객을 상대로 하는 업의 특성상 언제까지 미국식 기준에 따라, 우리가 대응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수준의 태도만으로는 모든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이번 소송은 그런 문제가 공식적으로 터져나온 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외국계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높은 눈높이에 맞추기 어려워 우리 시장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고민을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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