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4일 제재심의위에서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원안대로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NG생명 임직원 4명이 주의조치를 받았고 과징금은 4900만원이 부과됐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2003~2010년까지 모두 428건, 560억원 규모의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가입 후 자살면책기간인 2년을 넘긴 피보험자가 자살을 하면 일반사망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해왔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이전 보험사들의 약관에는 자살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에 비해 2~3배 많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ING생명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에서 정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해 자살로 인정된 428건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ING생명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약관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ING생명에 보험금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지시했으며 다른 생명보험사에도 자살보험금 관련 미지급분이 있으면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재해사망미지급 보험금 규모를 22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