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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국민연금·건강보험 과오납 4조4581억원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3.27 15: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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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내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과하거나 소급탈퇴, 지연신고로 인해 발생한 과오납금이 모두 4조4581억원(국민연금 851억원, 건강보험 4조37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로 인해 미수령 환급금도 국민연금 24억원, 건강보험 195억원(지역 132억원, 직장 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건교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미수령환급금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분석 회신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과오납은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이 폐쇄됐는데도 보험료가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후 보험료가 다시 고지되어 이중으로 납부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역시 이중납부 및 직역간 자격 이동 및 부과자료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발생은 공단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과하거나, 가입자의 소급탈퇴 미신고 등으로 자격이 뒤늦게 상실 될 경우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기간 동안 국민연금 과오납금 발생액은 2003년에 182억원에서 260억원으로 증가했고, 환급액도 2003년에 179억원에서 2006년에 249억원으로 높아졌다.

가입자 미수령 환급액 또한 2003년 3억원에서 2006년 10억으로 증가했으며, 지급률(환급금발생액 대비 실제지급액)은 2003년 98.4%에서 2006년에 96%수준으로 하락했다.

건강보험 환급금 발생규모는 참여정부 이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미수령 환급규모가 커지면서 환급금 발생액 대비 실제 지급액을 계산한 지급률도 낮아졌다.

2003년 건강보험 환급 발생액은 지역·직장가입을 포함해 1270억원이던 것이 2006년에는 1630억원으로 증가했다. 환급액 또한 2003년 1270억원에서 2006년 147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수령환급금도 2004년 12억원에서 2006년 15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지급률도 2004년 99.7%에서 2006년 90.5%로 하락했다.

심재철 의원은 “과오납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단은 추가 납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직역간 이동 또는 재산내역의 변동으로 인한 부과자료의 변동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