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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KMI, 사실상 마지막 기회 무산…기약 없는 제4이통

엄격한 심사기준에 대기업 외 방안 없다는 지적 이어져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7.24 16: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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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위한 6번째 도전이 좌절됐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KMI가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미래부는 정부 공고 후 통신사업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제4이통 탄생 가능성이 낮아지는 동시에, 이번이 KMI의 마지막 도전으로 남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대목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24일 KMI가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 프라임경제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24일 KMI가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 프라임경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새로운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정부가 기본계획수립 후 공고를 해야만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하면, 정부가 심사하는 방식이었다. 정부가 공고하지 않는 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의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아닌 이상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탄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재무건전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KMI는 국내 첫 LTE-TDD(시분할방식) 기반 통신사업자로 출범해 40만원대 보급형 단말과 저렴한 요금제를 내세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현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과 LTE-TDD(시분할방식) 활성화 정책과 맞닿은 부분이다.

그렇지만 KMI는 재무건전성 문제로 이번을 포함한 매 도전 때마다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번에는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 자본 원천인 해외 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심사위원들의 판단으로, 재정적 능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KMI 도전 실패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KMI는 이번 심사에서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 60.8점 △재정적 능력 53.2점 △기술적 능력 74.4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61.3점으로, 심사기준 70점에 미치지 못했다.

다음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과 손승현 통신정책기획과장과의 일문일답.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과 달리 제4이통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 국장) 과거 심사 기준과 동일하게 심사했다. 더 엄격하게 심사한 것은 없다. 심사위원 구성이 이전과 달라졌지만, 일부 심사위원들은 기존 분들이다. 정부가 제4통 신규 진입에 대해 희망 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지 않는다.

-재무건전성 문제로 계속 실패하는 것 같은데,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제4이통은 힘들다는 말도 나온다. 재무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꿀 계획은 없는지.

▲(김 국장) 재무건전성 부분은 중요하다. 계획대로 투자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도에 접을 수 있다. 또 서비스 시작 후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KMI는 기존 법인도 아니고 새로 설립예정인 법인을 갖고 사업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재원조달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철저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었다. 재무건전성 심사 기준을 완화할 계획은 없다.

-지난 신청 때와 비교해 비슷한 주주구성과 비슷한 자본조달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능력의 심사결과 점수는 지난번보다 낮다.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은 자본계획만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점수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김 국장) 총점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난 4번의 심사보다 오히려 낮게 나왔다. 과거에는 △65점 △66점 △65점 △64점 이렇게 받았는데, 이번에는 62.3점으로 나왔다. 결정적인 이유는 재정적 능력이다. 재정적 능력에서 최대주주와 2대 주주가 해외자본이다. 1·2대 주주가 KMI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약속한 관계 등이 확실하게 투자하겠다라고 안 보여졌다. 그러한 측면에서 재정적 능력이 낮게 평가됐다.

(손 과장) 재정적 능력 부문에서 지난번보다 낮은 점수 받은 이유는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으로, 실체가 없는 최대주주였다. 투자약정 자체도 확실성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평가 때문에 지난번보다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의 경우, 어떻게 시장 수요를 전망하고 서비스 계획을 제공할 것인가를 평가한다. 현재 음성 무제한 등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시장구조에서 KMI가 가입자를 860만 이상 확보하겠다는 등 지나치게 시장을 낙관적으로 봤다.

이용자 보호 관련해서는 통상적 수준의 계획을 제출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보호 등 기대수준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본다.

-정부가 공고를 해야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4이통을 추진할 계획은?

▲(김 국장) 유무선 통신시장은 정체 상태다. 통신요금 감면 요구가 많이 있다. 신규 사업자 진입 때 요금 감면이 이뤄지고 관련 산업 투자 증가로 인한 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는 포화된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 치열하게 경쟁할 경우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연말 쯤 발표 예정인 중장기 통신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 때 요금인가제 존폐 여부를 밝힐 예정이며, 제4이통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이통에 할당 예정인 2.5GHz 주파수대역은 어떻게 되는가.

▲(김 국장) KMI가 사업허가를 못 받은 만큼, 주파수 경매 진행은 안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능동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신청하기만 하면, 정부가 심사하게 돼 있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이 법사위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정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해야만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배정된 주파수는 일단 이번에 회득 못하게 돼, 쓰지 않는 주파수로 남아있게 됐다.

-기술 부분에서는 유일하게 70점 넘긴 이유가 LTE-TDD 도입 덕분이라고 돼 있다. 정부에서는 LTE-TDD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 4이통이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LTE-TDD를 활성화할 예정인지.

▲(김 국장) LTE-TDD 외 기존 통신 인프라 활용·기지국 공용화·해외 로밍 부분 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제 4이통이 진입하면 LTE-TDD 경험을 갖게 돼 이와 관련 산업 활성화와 수출 기대 효과가 있었는데 어렵게 됐다. LTE-TDD 활성화 부분은 미래부 내에서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는데, 최대주주가 심사기간 중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손 과장) KMI는 2010년에도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적격심사 통과 전 서류보정을 통해 최대주주를 변경한 전례가 있다. 미래부는 최종적으로 허가적격심사 전까지 변경 사항에 대해 수용하고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이후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로 반영한 것은 없다.

-KMI가 밝힌 사물인터넷 등의 사업계획도 반영됐는가.

▲(손 과장) 사물인터넷 부분, 기존 이통시장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무선가입자 전환 등 시장을 다양하게 보고 접근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측면이 있다. KMI가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분야의 진출 의욕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해외 제4이통을 시찰한 시사점은 무엇인지.

▲(손 과장) 지난 11월 프랑스 프리모바일과 스페인 요이고 등 해외 제 4이통사업자를 방문했고 경쟁을 통해 전체적으로 요금이 인하된 효과를 확인했다. 또,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프리텔레콤은 유선분야에서 시장영향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무선으로 사업을 확대한 사업자고, 요이고는 스웨덴 통신사가 스페인에 진출한 사업자다.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 균등하게 경쟁했을 때 기대하는 요금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대기업 자본이 아닌 경우, 케이블 사업자 외 사실상 제4이통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 국장) 대기업이 참여한다고 해서 재무건전성이 좋다고 할 수 없다. 중소기업이라도 재무건전성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예단해 말할 수 없다.

(손 과장) KMI의 경우 건실한 중소기업들도 참여했지만 주요 주주들 중 상당 수가 자기 자본을 상회하는 투자금을 약정한다던가, 순손실을 나타내는 사업자가 큰 투자를 한다고 한 부분이 있었다. 이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실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투자여력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제4이통 관련 기존 통신사업자의 텃세가 있었을 듯 하다. 중소기업에서 제4이통이 나오려면, 정부가 보호해줄 필요성도 보인다.

▲(김 국장) 기존 사업자들의 텃세라고 할 움직임은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 허가 신청부터 심사 후까지의 4개월간 기존 사업자 움직임은 포착한 게 없다.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서 정부가 대기업·중소기업 어느 쪽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중소기업을 대기업보다 지원하는 큰 흐름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