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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도전 KMI,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 실패

'재정적 능력'서 낮은 평가…62.3점으로 선정기준 미달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7.24 14: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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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여섯 번째 제4통신 도전이 또다시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KMI가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심사기준에 미달,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24일 밝혔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KMI는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총점 62.3점으로,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날 미래부에 따르면 KMI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 능력 60.8점 △재정적 능력 53.2점 △기술적 능력 74.4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61.3점을 받았다. 이는 심사사항별 100점 만점 기준 점수다. 

심사사항별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술적 능력에서는 새로운 기술방식인 LTE-TDD(시분할방식) 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었다. 기존 와이브로에서 LTE-TDD 기술방식으로 허가 신청함에 따라, 기지국 구축 및 단말기 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재무건전성이 KMI의 발목을 잡았다. 심사사항 중 하나인 재정적 능력은 53.2점으로 4가지 심사사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재정적 능력에서는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는 미래부가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학회·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영업 8명·기술7명 총 15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심사위원단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허가심사를 진행했으며, KMI 설립법인 관계자·주요 주주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했다.

한편, KMI는 국내 첫 LTE-TDD 기반 통신사업자로 출범해 40만원대 보급형 단말과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일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