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인터넷 금융거래 때 발생하는 해킹사고 피해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4일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 해킹사고와 관련, 해킹사고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대상 범위를 여타 금융사기 수준으로 확대해 해킹피해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킹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이용계좌(대포통장)의 지급정지 제도가 피싱, 대출사기 등 여타 금융사기에 비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해금의 타계좌 이전(이전계좌) 및 피해금 인출의 억제를 통한 피해자 보호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조치 중인 은행권역 이외에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도 지급정지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사고에 직접이용된 1차 계좌 잔액 전부를 지금정지하거나 이전계좌의 이전금액 내 지급정지하는 방향으로 확대적용했다.
이외에도 추가피해 발생 방지 및 민사소송 때 피해금액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1차 피해계좌에 대한 '입금 정지'를 실시한다. 특히 해킹사고 관련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보유하는 타 계좌에 대해 '비대면채널 인출거래'를 제한해 금융제제를 부과할 방침이다.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인터넷뱅킹 도중 보안카드 번호 입력 후, 거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경우 즉시 거래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본인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이미 이체·송금이 진행된 경우에는 사고이용계좌(대포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무엇보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을 주의하고, 백신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악성코드 탐지·제거를 주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장이나 카드를 양도·매매해 해킹사고 및 금융사기 등에 이용된 때, 명의인은 민·형사상 책임부담 및 각종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