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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개인정보 유출 KT'에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KT 거부 때 소송 제기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7.24 1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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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이하 경실련)는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입은 KT 고객이 계약해지를 원할 때 위약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계좌정보 등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57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해지를 원하는 KT 서비스는 △이동전화 △인터넷 △인터넷TV △인터넷전화 등이다.

경실련은 KT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동시에 집단분쟁조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KT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한다면 직접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KT는 지난 3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해 1년에 걸쳐 약 1200만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지난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 KT의 정보유출 책임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KT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 없는 해지를 거부하는 중"이라며 "KT는 이용약관 중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법에 의거한 피해자들의 해지권 발생 △KT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조항 등에 근거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약관 상 위약금 면제 조항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계약 해지 부분은 없다"며 "집단분쟁조정신청 과정은 서로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 피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에 대해 발생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이뤄질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