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과 같이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24일 보험회사의 인수기피 등으로 보험가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그동안 보험료가 저렴해, 영업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기피해왔던 안전관리종사자의 단체상해보험 가입절차 등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물놀이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전국 해수욕장, 유원지 및 산간계곡에 수상안전요원이 근무중에 있다. 이들은 전국 460여곳에 9783명을 배치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철 수상안전요원(119시민수상구조대)의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역 소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단체보험 등에 가입한 수상안전요원은 10개 기관·자치단체 소속 594명으로 전체인원의 6.1%에 불과하다.
보험회사의 경우, 수상안전요원의 근무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가입기간이 짧고, 보험료도 저렴해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인수를 기피해 온 게 사실이다.
수상안전요원의 경우 대부분 단기채용 또는 자원봉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보험수혜대상에서 소외돼 왔으며, 시·군지역 소방서 또는 지자체 소속으로 편성돼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에 '수상안전요원 보험가입안내센터'를 설치해 보험가입절차 안내를 상설화하고, 다수의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형태로 공동인수(보험회사의 인수리스크를 분산)하도록 보험가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시·군)를 통한 일괄가입 또는 수상안전요원의 개별부담을 통한 단체보험도 가능하다. 금감원에서도 해당 지자체 및 소방서 등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