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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공동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구축

금융당국' 보험사기 근절대책' 마련…수사체계 강화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7.24 08: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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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보험업계 공동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보험사기 인지·수사체계가 강화되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조사인력 및 조직도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4일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발표,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원화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만들어진다. 현재 다수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전담조직(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설치하고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지만 보험정보의 분산 집중,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으로 보험사기시스템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원화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해 보험사가 청약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조사 목적으로 인지시스템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 법상 제약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험사기 인지보고·조사·수사 연계체계도 법제화한다. 현재 보험회사, 금감원, 수사기관 순으로 진행되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는 연계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보험사기 방지 제도개선에 걸림돌이 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안 논의 때 보험사기 조사·수사 연계체계 법제화 부분을 보완·반영키로 했으며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 및 공공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관련 정보 요청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부족했던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인력도 확충해 현재 10%였던 보험회사 인지보고 사건의 조사착수 비율을 30% 수준으로 제고한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보험사기 특별조직도 신설돼 보험사기 연류 병원·정비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조사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피해사실 통지를 의무화해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내용 및 권리구제절차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사기자 정보를 집중해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 심사 및 보험금 지급 심사 때 참고자료로 활용해 보험거래를 제한하도록 하고 보험사기자는 일정기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도 제한해 보험사기 유발 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되며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등 보험업종사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대책은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사항은 국회에 제출된 보험사기방지 관련 의원입법안 논의 과정에 반영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