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행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며 자금을 불릴 '투자처'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막연한 믿음과 고금리에 이끌려 무작정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금융상품을 제대로 알아야 투자 위험도 줄일 수 있겠죠. 투자전쟁에 나서기 전 살펴야 할 간단한 금융상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험은 장기간 납입하며 유지해야 하는 만큼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뒤 가입해야 하는데요. 보험은 위험보장과 저축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어 중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초반에 사업비 등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또한 보험에 가입할 때 계약자는 자신의 병명이나 위험한 취미활동 등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권입니다. 보통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주가는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채권은 주가보다 가격 변동 폭이 좁고 발행업체가 망하지 않는다면 만기 때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죠.
다만 전문가들은 채권 투자 전 기업 재무 상황, 경영 여건, 경제나 산업환경 변화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당시 신용등급을 가장 먼저 체크하고 회사 자체의 위험,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업황, 계열사 상황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펀드 가입 때도 장단기 투자 수익률, 객관적 투자등급, 펀드 매니저 등을 따져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바로 '환매수수료'인데요.
펀드는 투자신탁 약관에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투자자가 환매를 요청할 경우 이익금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투자일로부터 일정 기간 환매를 억제해 펀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남은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펀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과 부과율은 같은 펀드라도 A형, C형 등 클래스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30일 이전에는 이익금의 70%, 60일 이후에는 50%, 90일 이전에는 30%를 수수료로 부과하죠.
하지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펀드도 있고, 일부는 3년까지도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는 만큼 잘 살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단기 차익 실현과 재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안전한 투자처 '은행 예금'을 거론하겠습니다. 은행이 망해도 예금보험공사가 고객 자산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어 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상품'에 한해 예금을 보호하는데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도 채권, 주택청약저축, 실적배당형 신탁 등의 상품은 예금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울러 같은 금융기관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5000만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