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방통위 '해외 스마트폰 안심·알뜰 이용수칙' 발표

데이터 로밍·차단와이파이 활용 포함 7가지 수칙 제시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7.23 16:03:4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이하 방통위)는 해외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스마트폰 안심·알뜰 이용수칙'을 발표, 이동통신 3사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해외로밍 피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 스마트폰 안심·알뜰 이용수칙은 △스마트폰 로밍 차단 기능으로 데이터 로밍 차단 △이동통신사에 데이터로밍 차단서비스(무료) 신청 △데이터 무료 이용 가능한 와이파이 활용 △데이터 자주 이용할 경우 저렴한 로밍요금제 사전 가입 △국제전화사업자 사전 선택으로 음성통화(수신) 요금 절약은 물론,

분실 대비 단말기 암호 설정, 분실 때 통신사 로밍센터로 즉시 통보,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해외 안전서비스 및 여행등록제 활용까지 모두 7가지다.

데이터 로밍서비스는 해외에서도 인터넷 및 지도 등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국내와 동일하게 제공해 해외여행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반면, 국내 요금제에 비해 최대 200배 비싼 로밍요금이 부과된다. 국내 데이터요금은 최저 0.025원/0.5KB이나, 해외 로밍요금은 3.5~4.5원/0.5KB 수준이다.

특히, 이용자 스마트폰에 앱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 업데이트나 이메일 수신 등 데이터 통신이 이뤄져 자신도 모르게 과다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최근 해외에서 분실된 휴대폰을 제3자가 부정 사용함에 따라 요금피해가 증가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와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 및 KAIT와 로밍서비스 사용법을 중심으로 해외로밍 피해예방을 위한 공항 현장캠페인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수단 등을 활용한 홍보와 해외로밍 이용 가이드 앱 배포·온라인 안내 등을 진행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에는 3일 이상의 연휴가 많아 해외여행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