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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 노조 주장에 임단협 '난항' 예상

"성과직무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추진해야"

하영인 기자 기자  2014.07.23 1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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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 가운데 60.6%는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 타결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중 12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임단협이 지난해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46.3%였으며 교섭이 힘든 이유로는 77.2%가 '노조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를 꼽았다.
 
차순위로 △높은 임금인상·복지수준 확대(15.8%) △근로시간 단축·임금보전(14%) △정년연장 조기도입(12.3%) 등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통상임금 확대는 민주노총 소속인 금속노조의 중점 추진사항이지만, 이로 인해 대기업 절반가량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처럼 유노조 기업의 협상 타결에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GM이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겠다고 나서 자동차 업계는 물론 조선·철강업계 등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한국GM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한국GM 정기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받았다.
 
이에 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해 12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재확인한 만큼 시행 시기를 올해 1월부로 소급하라며 '파업 불사'를 외치는 실정이다.
 
현대자동차는 한국GM과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에 '두 달 동안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아울러 한국GM은 이번 조치에 따라 생산직 11.4%, 사무직 4.5% 정도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대자동차는 20~30% 인상 효과를 추산하고 있다.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특근, 잔업수당이 정해지는 데 현대자동차가 비교적 공장가동률이 높은 만큼 잔업 근무 등도 많기 때문이다.
 
조선·철강업계도 통상임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19년간 무파업을 이어오던 현대중공업 노조도 임금과 성과급 인상 등 통상임금 확대안을 제시했다. 무파업 기록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사팀장은 "통상임금 때문에 최근 르노삼성, 한국GM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고, 19년간 무분규 타결했던 조선업체 기록도 깨질 위기에 처했다"며 "경기침체와 원화강세로 수출마저 경고등 켜지는 등 우리 기업들은 내외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확정하되 인건비 총액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노사가 협력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성과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는 오는 30일 임단협 1차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만도 노조는 2012년 금속노조에서 탈퇴한 개별기업 노조지만 한국GM의 선례를 발판삼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