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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비상장주식, 상장 후 매도 때 세금은?

정수지 기자 기자  2014.07.23 14: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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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 대부분은 상장한 주식시장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주식에서 '대주주가 거래하는 주식'과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제외하고는 비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들은 양도소득세 걱정 없이 거래할 수 있죠.

그러나 비상장주식 거래는 다릅니다.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때는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단 한 주를 팔아도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과세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후 기업이 상장을 했다면 매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주주가 아닌 이상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 상장 주식의 비과세 여부는 주식의 취득 원인과 방법보다는 장내 매매 여부 및 대주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은 주주 지분이 2% 이상이거나 시가 기준 보유 금액이 50억원 이상, 코스닥은 4%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시가 기준 보유 금액이 40억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코넥스는 시가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역시도 대주주라고 할 수 있죠.

주식거래 시 양도소득세율은 코스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비과세지만 △중소기업 발행주식 양도 10%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주식 양도 30% △해외주식 양도 20% △기타 20%의 세율이 붙습니다.

특히 신고일이 지나면 가산세 20%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외 '증권거래세'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상장· 비상장을 불문하고 모두 과세하는데요. 거래세율은 코스피 0.3%(증권거래세 0.15%, 농특세 0.15%), 코스닥 0.3%, 기타 0.5%입니다.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증권회사에서 원천징수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기억하는게 좋겠죠.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비상장주식 거래 후 신고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과세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