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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납부' 거래 은행 해지가 '정석(定石)'

인터넷뱅킹 모든 자동납부 '국민·신한·농협·대구' 불편 없어

김병호 기자 기자  2014.07.23 14: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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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그간 평상시 편리하게 사용하던 은행 자동납부 기능을 해지할 때에는, 거래은행이 아닌 해당업체를 통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했었다.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대행업체 등의 이용업체 정보를 공유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고스란히 그 불편함을 소비자가 떠안은 것.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일 은행에서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음을 홍보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찾아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할 경우 간편하게 해지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하고, 빠른 시일 내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지 등 서비스도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게 조치하는 등 소비자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소비자는 특정 서비스(통신료, 렌탈료 등)에 대한 이용 대가 또는 특정단체 후원금을 매월 본인 계좌에서 편리하게 자동납부할 수 있지만 이를 해지하는 경우 절차 등 여러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자동납부 해지는 이용업체 등에 직접 연락해 해지를 요청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2항에 따라 거래은행에 자동납부 해지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금융소비자들은 거래 은행을 통해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해지를 요청할 때도 은행이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동납부 해지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자동납부를 이용하는 업체·단체 중 자동납부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은행이 최종 이용업체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고객에게 해지불가를 통보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모든 자동납부가 불편함 없이 해지되는 은행은 국민, 신한, 농협, 대구은행에 불과하며, 다른 은행들은 인터넷뱅킹으로 자동납부 중 일부만 해지가 가능해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어느 영업점을 방문해도 소비자가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특정업체 또는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며 "다만 이용업체가 대행업체를 이용해 자동납부를 받는 경우에는 1일에서 2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자동납부에 대한 조회와 해지가 가능하도록 정비를 지도해 현재 자동납부 해지가 제한적인 은행도 향후 빠른 시일내에 인터넷 뱅킹을 통한 해지가 모두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의 자동납부 해지가 은행 영업점 창구 및 인터넷 뱅킹으로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