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파리바게뜨는 23일 "파리바게뜨는 중소기업적합업종 합의를 성실히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과협회의 근거 없는 비방 및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의 주도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파리바게뜨의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 위반사례는 사실 무근"이라며 사안별로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우선 △올림픽공원 점포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출점 여부를 협의중이고 △경기 김포시 점포(이상용베이커리)는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출점진행확인서, 가맹계약서 등) 선접수 시 오픈 가능하다는 권고안을 따른 것이며 △전남 광양시 점포(숨쉬는 빵)는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해지 요구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이전'에 해당,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안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 논현동 점포(아도르)는 기존점포가 이전 없이 영업 양수도한 사례로 역시 영업이 가능하고 △'잇투고(eat2go)'는 제과점이 아니며, 햄버거,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간편식 매장으로 지난 16일 패스트푸드 업종으로 등록했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동반위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례에 대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제과협회는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를 갖고 빵집 적합업종권고사항을 두고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한제과협회는 SPC그룹이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한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고 SPC는 중소기업적합업종 합의를 성실히 따르고 있다고 첨예한 대립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