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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금 수급권 대폭 강화…외국인고용법 개정

하영인 기자 기자  2014.07.23 0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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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요건을 정비하고 휴면보험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출국을 전제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제도는 불법체류자 방지와 귀국 후 안정적인 정착 등을 고려해 설계됐으며 사용자에게는 퇴직금 일시 지급 부담 완화, 외국인에게는 퇴직금 보장을 위해 도입한 측면도 있다.
 
그간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은 별도 지급시기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법률에서 출국만기보험 제도 취지를 고려해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다만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생계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를 대비해 적립된 출국만기보험금 1/2 한도 내 담보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수급권도 대폭 강화했다.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사용자가 아닌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업자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차액을 서면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를 신설하고, 차액지급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차액 청구와 지급의 어려움을 없앴다.  
 
보험사업자에 귀속됐던 휴면보험금은 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되고 시행령에서는 휴면보험금의 용도를 명시해 휴면보험금의 원 권리자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휴면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청구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금으로, 지난 6월 기준 144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휴면보험금은 송출국을 지원·기여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며 "운용 수익은 외국인근로자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등 휴면보험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분납은 물론 납부 기간을 80일에서 3개월로 연장했으며, 사용자의 귀책 없이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용허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