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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내년 출범…휴면예금 언제든 청구 가능

금융위,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관련 근거법률 마련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7.22 17: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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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민 금융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5년까지만 지급 의무가 있던 휴면예금도 기간에 상관없이 되찾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2일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설립근거 마련을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되며 원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출범된다.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도 강화된다.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인정키로 했다.

휴면예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원권리자(상속인 포함)에게만 인정하고 원권리자 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단, 조세납부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법률 시행과 함께 5년간 무거래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보류하고 해지 때 일괄지급 할 수 있도록 은행 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및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현행 신용회복위원회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금융기관의 협약 가입 의무 등이 없어 효과적인 채무조정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도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중립적으로 개편한다. 소비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도 추가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대상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등록 대형 대부업체 등 개인 대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개인 채무자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공적 채무조정과 사적 채무조정 간의 연계를 강화,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 중 사적 채무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금융위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