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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된 LGU+ 행정심판 결론, 추가 영업정지는 언제쯤?

방통위, 내달 행정심판 논의…단통법 시행 전 결론 낼 듯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7.22 16: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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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이상철)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한 논의가 내달로 연기됨에 따라 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사장 하성민)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시행 결정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늦어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일인 10월 전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 2일 LG유플러스 행정심판 제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내달 초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불법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결정돼 14일의 추가 영업정지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28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벌점 2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SK텔레콤보다 2배 많은 영업정지 기간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오는 28일 내 해당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재결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건이 복잡하고 방대해 다양한 토론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 추후 속행키로 했다"며 "8월 초 진행될 위원들 논의에서도 쟁점만 확인 후 결론을 유보, 추후 회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LG유플러스 행정심판 사안이 장기화 국면으로 돌입했지만,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전까지 행정심판 결론 및 추가 영업정지 시행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전 추가 영업정지 실시 결정을 내려야 해, 행정심판 청구건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심판 진행 중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행정심판 결정 후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의 장기영업정지 처분 때 통신시장 안정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판매점 및 제조사만 어렵게 만드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팬택이 법정관리 위기에 몰린 만큼 추가 영업정지는 방통위에게도 부담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을 받아들일 경우, 방통위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LG유플러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행정심판 결정을 내린 후 영업정지를 논의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