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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 오는 22일부터 시행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7.22 1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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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근로자 모집·채용 시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와 대규모 예산사업 등에 대한 사전 고용영향평가 실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22일부터 실시된다.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학력'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고용친화적 정책 입안, 시행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 등에 대해서는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정부 정책, 법, 제도 등의 수립·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해 해당 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 고용영향평가 대상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주요 정책 등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조사(500억원 이상 사업)의 주요평가 항목으로 '고용효과'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서울 외곽순환도로 지정체 완화사업'과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령이 각 부처와 자치단체로 해 고용영향 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 권고를 수용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 개선대책을 제출·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 사업과 정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 모집·채용 시 학력에 대한 차별금지를 금지해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 고용재난지역 지정 등을 통해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고용위기 상황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역(자치단체)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행정·재정·금융상 지원을 하게 된다.
 
노동부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지역의 고용 및 실업 상황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에게 고용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재정·금융 지원 등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또 '고용촉진특별구역'을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지역과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사전 예방에서부터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