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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퇴직충당금은 회사수익 VS 직원의 몫, 당신의 생각은?

협력사 "운영효율 위해 선지급 당연"…사용사 "퇴직금 보호 방침"

추민선 기자 기자  2014.07.21 13: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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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1년이상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퇴직금에 대한 지급 주체를 놓고 아웃소싱기업과 원청사인 사용업체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웃소싱기업들은 근로자의 채용부터 관리 및 급여까지 직접 지급하고 있는 입장에서 퇴직충당금을 원청사에서 받아와 지급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반면, 원청사는 "아웃소싱기업의 잦은 도산과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원청사에서 퇴직충당금을 관리, 1년 이상 근속근무자가 발생 시 후청구하도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아웃소싱 기업들은 운영효율과 근로자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퇴직충당금 관리는 아웃소싱기업이 당연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용업체 측은 이들 기업의 잦은 도산과 폐업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선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네이버블로그 캡쳐  
일부 아웃소싱 기업들은 운영효율과 근로자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퇴직충당금 관리는 아웃소싱기업이 당연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용업체 측은 이들 기업의 잦은 도산과 폐업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선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네이버블로그 캡쳐

남창우 HR서비스산업협회 국장은 협회지를 통해 "퇴직금 관리를 사용기업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과 사용사들의 해괴망측한 논리는 HR서비스기업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와 존속성 마저 부정하고 해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원청사의 퇴직금 관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아웃소싱 분야 전문 노무사는 "퇴직충당금의 경우, 파견이나 도급비에 포함돼서 아웃소싱기업에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급만 된다면 지급의 주체가 누가 되든 상관없다는 판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또 "기업의 수익사업이 아닌 근로자의 임금이기 때문에 관리의 주체가 누구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부가세·법인세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인 것처럼 퇴직금 역시 직원에게 지불해야하는 만큼, 운영의 효율성을 살린다는 것은 세금을 유용한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퇴직금, 사업주 경영마인드에 따라 용도 달라져

퇴직충당금은 직원들의 퇴직을 위해 쌓아두는 '돈'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금은 안낼 수가 없지만, 직원들의 퇴직시 지급을 위해 쌓아둔 퇴직충당금은 경우에 따라 회사의 수익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충당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산업의 발전과 저하를 초래하는 엄청난 경우의 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퇴직충당금을 도급비로 받아 올 경우에도 경영자가 '수익'으로 생각하느냐 '직원 급여'로 생각하느냐는 결과가 같더라도 그 과정은 사뭇 다르다. 입사 10개월이 된 근로자가 퇴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두 경영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경영자가 수익으로 생각하고 있는 일부 아웃소싱기업들은 입찰이나 계약 수주 시 동종업계와의 치열한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관리비와 마진을 0%에 가깝게 쓰면서 업무를 수주하기도 한다.

마진도 없는 사업을 따내는 이유는 거래처 확보와 새로운 분야 진출이라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퇴직충당금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아웃소싱기업은 유일한 수익원이기도 한 퇴충금 관리에 민감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업무의 질 저하와 높은 이직률을 수반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아웃소싱사업을 하다 업종을 전환한 한 사장은 "수익이 되기 위해서는 1년 미만자의 입·퇴사가 잦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는 적자를 감수 할 수밖에 없었다"며 "10개월 된 직원이 퇴사하겠다고 했을 때 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잦은 입사로 인해 수익은 발생했지만 반대로 내부직원들의 채용과 관련한 피로감 호소와 업무 효율을 떨어트려 역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퇴직충당금을 '직원 급여'로 생각하고 쌓고 있는 기업 경영자는 믿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관리비와 마진을 적정하게 쓸 수밖에 없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저가 수주는 곧 회사의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0개월 된 근로자가 퇴사를 결심했을 때 경영자는 2개월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계속 근로를 독려할 것이 뻔하다. 이렇게 한고비를 넘긴 근로자는 대부분이 장기근로자로 이어지고 전문성이 확보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물론 채용비의 감소는 덤이다.

아웃소싱 업계에도 엄청난 나비효과를 가져온다. 적정관리비와 마진 없이는 회사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전문성 강화와 내부인력 역량확보에 주력할 것이고 이 같은 노력을 하는 기업이 늘어난다면 '0' 마진이라는 말은 곧 없어질 날이 올 것이다.

사용사 퇴직금 관리, 도산·폐업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차원

원청사인 사용업체에서 퇴직충당금을 '발생시 청구'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5년전만 하더라도 퇴직충당금은 파견이나 도급비에 포함돼서 지급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아웃소싱기업들이 부실해지고 도산과 폐업이 잦아지면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원청사 입장에서는 자기회사의 일을 해준 인력들이 소속은 다르지만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세세한 것까지 관여해 위장도급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퇴직충당금을 도급비에 포함해서 지급했다 하더라도 1년 미만자가 발생했을 경우, 정산을 해 다시 되돌려 줘야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의 부담만 가중될 뿐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받아오지 않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다.

퇴직금을 둘러싼 사용사와 아웃소싱기업들 간의 의견충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퇴직연금'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현재 모든 기업은 직원의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아웃소싱업체 관계자는 "원청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아와야만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데, 원청사에서 퇴직금을 나중에 지급하면 가입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만 사용사와 원만히 협의된다면 근로자가 직접 투자나 관리할 수 있는 DC형이나 회사가 퇴직금을 관리 후 퇴사 시 지급하는 DB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보장 받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