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낸 부의금을 놓고 조카들이 법정 분쟁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조규현 부장판사)는 신 회장 여동생 둘째 딸인 서모씨가 남매들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와 남매들은 지난 2005년 1월 사망한 어머니이자 신 회장의 여동생인 신모씨 장례를 치르며 받은 부의금을 두고 법적 분쟁까지 불사했다.
서씨는 신 회장이 보내온 부의금 수십억원을 포함한 총 부의금 중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을 1억1만원을 분배해달라고 남매에게 요구했으나 남매는 647만원만 지급하겠다고 맞서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2011~2012년 각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 첫째 오빠가 막내 여동생에게 몇 년간 매월 250만원을 송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이런 증거들이 남매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 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씨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