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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항만청장 출신 고위관료, 예선업 앞다퉈 진출' 건

박지영 기자 기자  2014.07.18 1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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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본지 10일자 '항만청장 출신 고위관료, 예선업 앞다퉈 진출' 기사와 관련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부산항만청 봐주기 의혹 '모락모락'

(기사본문 중) ①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는 지난달 2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앞으로 탄원서를 발송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일단 기다리라"였다.

②지난 6월3일 해당사건을 접수한 부산항만청은 당초 6월12일까지 민원을 해결해야 했지만, 그 기한을 6월20일로 연장했다.

- 부산항만청에서는 예선조합에서 제출한 민원처리를 위해 대진예선㈜ 출석을 요구했고, 대진예선㈜에서 ㈜오리엔트조선과 체결한 '예인선 사용계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 계약에 따른 예선행위가 항만법 제39조(적용제외)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률해석이 필요해 해양수산부에 법령질의를 함.

- 또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질의 등으로 민원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한 후 처리예정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해 예선조합에 공문으로 회심했음.

- 따라서 '부산항만청 봐주기 의혹'이나 "일단 기다리라"는 답변은 사실이 아님.

③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후의 일이다. 협동조합의 말을 빌리면 부산항만청은 이례적으로 지난 6월13일 조합 소속이자 사건증인인 선진303호 선장을 불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 선진303호 선장에 대한 출석요구는 동 선장이 지난 5월29일 오리엔트조선소에서 대진5호와 같이 예선작업을 했기 때문에 대진예선㈜ 진술내용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음.

- 우리청에서는 선진303호 선장뿐만 아니라 대진5호 선장, ㈜오리엔트조선 직원에 대해서도 사실확인 여부를 확인하고자 출석요구를 했으며 부산항도선사회, ㈜코마코에 대해서도 예선사용 확인요청을 한 바 있음.

- 따라서 선진303호 선장에게 출석협조 요청한 것은 보도 내용처럼 어처구니없다거나 조합의 주장처럼 이례적인 사항이 아님.

◆조합 '전관예우' vs 항만청 '오해' 주장…계속되는 핑퐁게임

④협동조합에 따르면 부산항만청의 편파적 처사는 이뿐만 아니다. 고발자 측에는 직접 작업한 선장을 출두하게 한 반면 대진예선은 일개 부장이 나와 진술을 했다.

- 대진예선㈜ 대진5호와 함께 작업한 선장(선진303호 선장)에 대해서는 대진예선㈜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출석협조를 요청한 것이며, 대진5호 선장도 작업 당시 상세사실을 진술하고자 부산항만청에 출석한 바 있음.

- 또한 대진예선㈜ 부장은 대표이사 위임(위임장 소지)을 받아 출석한 바, 동 부장의 진술은 대표이사 진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므로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

- 따라서 대진예선㈜는 대표이사 위임을 받은 부장과 대진5호 선장이 우리청에 각각 출석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했으므로 협동조합의 주장과 같이 편파적 처사가 아님.

⑤부산항만청의 대진예선 봐주기 의혹은 또 있다. 협동조합에 따르면 부산항만청은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한 사이 대진예선을 대신해 해양수산부에 법률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 대진예선㈜에서 제출한 '예인선 사용계약서'에 따라 예선업체와 조선소가 예선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예선작업을 한 것이 항만법 제39조(적용제외)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관련 판례나 사례가 없어서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우리청이 주도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질의한 것임.

- 또한 해양수산부에 질의 시 우리청은 상기 '예인선 사용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진5호 사례가 항만법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항만법 위반에 해당)는 검토의견을 첨부함.

- 따라서 '부산항만청의 대진예선 봐주기 의혹'이라는 보도나 '대진예선을 대신해 해양수산부에 법률자문을 구하기도 했다'는 인용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⑥이 사실은 협동조합이 지난달 12일 해양수산부 측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알게 됐다.

- 지난달 12일 부산항만청에서 예선조합에 보낸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 알림' 공문에 '사실관계 확인과 항만법 제39조에 대한 법령질의 등에 따라 처리기한 연장이 부득이 필요해 연장함을 알린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협동조합이 해양수산부 측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알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⑦결과적으로 해양수산부는 협동조합 손을 들어준 셈이다.

- 우리청에서 해양수산부에 법령 질의시 대진예선㈜가 조선소와 '예인선 사용계약서'를 체결하고 예선행위를 한 것이 항만법 제39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항만법 위반)으로 우리청 검토의견을 제출했으며, 우리청 의견대로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이 내려옴.

-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협동조합 손을 들어준 셈이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